정답: 1번 도시개발법령상 국가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병행해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업을 집행하게 되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