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