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세분)에 따르면 용도지구와 그 세분은 다음과 같다. ㄱ.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옳음) ㄴ.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된다. '특정개발방재지구'는 방재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ㄷ.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 '주거경관지구'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ㄹ.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된다. '농어촌취락지구'는 취락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