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관련 법령에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