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없다. 거래당사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 조건 또는 기한 등이 포함되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5의 내용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