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 도시개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계약들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매매계약과 달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