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자계약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과 맞아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