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과 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목적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丙이 X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丙은 甲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로 되어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