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매수 신고는 최고가매수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가매수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