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등은 정정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