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ㄴ.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ㄱ과 ㄴ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