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