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