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