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역서를 4부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여러 중개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