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대한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