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제38조 제2항 제1호).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제38조 제2항 제5호).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제38조 제2항 제2호).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절대적 취소 사유(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