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보기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00만원은 300만원 미만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2.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3. **보기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4. **보기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 5. **보기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