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개의뢰인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의뢰했으므로, 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공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丙의 성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권리관계 중 각 권리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丙의 성명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ㄴ. 丁의 주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저당권자 丁의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丁의 주소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지가는 공개 대상 정보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