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보기 1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