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또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2. 지문에서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증여자 甲에게 양도로 본다.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로 보는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전체 X토지의 취득가액: 1억원 * 증여가액(시가): 2억원 * 양도로 보는 부분(인수 채무액): 5천만원 * 취득가액 = 1억원 * (5천만원 / 2억원) = 1억원 * (1/4) = 2천5백만원이다.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인 5천만원이다. 5. 甲이 X토지(양도소득세 과세대상)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하여 각 재산에 안분된다. Y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Y자산에 안분된 채무액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채무액 5천만원이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X토지에 안분된 채무액만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X토지 증여가액이 2억원이고 Y자산 증여가액이 2억원이라면, 전체 증여가액은 4억원이 되고, 채무 5천만원 중 X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5천만원 * (2억원 / 4억원) = 2천5백만원이 양도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5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