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