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규정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다.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은 토지에 대한 납기이다. 2번: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실질과세의 원칙).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 과세한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00분의 70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