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법에 따르면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정되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