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광역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