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각 보기별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28 (2.8%)입니다. * 보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천분의 28 (2.8%)입니다. * 보기 3: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분의 28 (2.8%)입니다. * 보기 4: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2)에 따라 1천분의 30 (3.0%)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 × 2/3억원 - 3) ÷ 1000 계산식 적용 시 9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3.0%) * 보기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1천분의 30 (3.0%)입니다. 위 보기들 중 가장 높은 표준세율은 3.0%이며, 보기 5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