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는 포기한 지분만큼 나머지 공유자에게 이전되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 갱신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전세권설정 등기는 가능합니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적으로는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