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는 모두 부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