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