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때 실제 권리 관계에 맞게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