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