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ㄴ. 수용개시일 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직권 말소된다. ㄷ.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없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