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보기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제74조 제1호) - 옳은 설명이다. 보기 2: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74조 제2호) - 옳은 설명이다. 보기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해야 한다. 다만, 창문과 출입문 바깥쪽에는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보기는 바깥쪽 문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4: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연중평균습도를 "65±퍼센트"로 표기하여 '5'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또한 법령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의 정답이 3번으로 주어진 맥락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가 더 큰 법적 오답으로 간주된다. 보기 5: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74조 제5호) -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