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경우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보기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법 제5조 제1항). * 보기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법 제5조 제2항). * 보기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법 제5조 제3항). * 보기 5: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허가 대상 토지이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 제6조).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