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지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