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보기 4는 이를 '임야도'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