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토지소유자의 정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는 이미 등기가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시 활용될 수 있으나,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같은 법 제85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 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