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과수원을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