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300세대인 아파트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