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 보기 2: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으로서 높이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보기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 보기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