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관광 휴게시설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했으므로, 층수는 고려하지 않고 면적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