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보기 1**: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 **보기 2**: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3. **보기 3**: 주택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4. **보기 4**: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예: 지역주택조합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5. **보기 5**: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액'의 경우 명시적으로 변경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총사업비의 10% 감액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변경승인권자가 변경승인을 요구하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호의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