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할 때,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택법령상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