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택법령상 규정과 맞지 않거나 조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