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고시를 한 경우 또는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