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로당, 탁아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