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