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이 기준 시점은 환지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통해 평가액 자체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은 고정됩니다. 따라서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