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