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